PineTree/Financial-T2021. 10. 23. 10:31
반응형

<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(아파텔)을 매수해야하는 10가지 이유 by 고라파덕90>


1. 무주택자는 오피스텔 몇 채를 매수해도 아파트 청약시, 무주택자로 간주 (무주택 가점 그대로 유지)
→ 생애최초, 신혼특공 가능 (일반임대사업자, 주택임대사업자도 관계없이 청약시 무주택)
→ 아파트는 1채 매수와 동시에 청약 기회가 사실상 사라짐 (추첨으로는 당첨확률 극히 낮음)
→ 3기 신도시를 노리는 가정이나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함.

2. LTV(주택담보 대출비율) 70%~80%까지 가능
→ 아파트는 9억이하 투과지구 40%, 조정지역 50%이며 9억이상은 투과지구 20%, 조정지역 30%만 대출가능
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아예 불가
→ 오피스텔은 대출기준에 제한 없음 (10억 오피스텔을 사도 7~8억 대출가능)
3. 원금 상환의무 없음 (매달 이자만 부담, 최대 30년까지)
→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매달 갚아 나가야 함.
→ 오피스텔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상환이 가능함 (최대 30년까지 연장가능)
→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장기 저금리가 예상되는 최근에 적합한 투자방식임

4. 하락장 부담감소
→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는 아파트는 시세하락에 대한 부담이 큼
→ 오피스텔은 하락장에서도 이자만 갚으면 되므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

5. 청약 당첨시, 실거주 의무 없음
→ 2.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는 청약 당첨시 실거주 의무(2~5년), 월세/전세 불가
→ 오피스텔은 제한 없음. 분양 받고서 월세/전세 놓을수 있음.

6. 오피스텔 매수이후 아파트를 구매해도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
→ 오피스텔은 건축법,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므로 상호 제약없음.

7. 청약시 중도금 50~60%무이자 (분양가의 10~20%만 있으면 내집 마련가능)
→ 오피스텔의 70% LTV를 활용하여 소액으로도 매수가능

8. 자금 조달 계획서 미제출
→ 아파트/빌라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필수, 오피스텔은 투과지구/조정지역에 관계없이 제출의무 없음.

9. 일반/주택 임대사업자 가능 (세금혜택/주택수 제외/장특공 가능)
→ 아파트/빌라는 신규 임대사업자 불가. 오피스텔만 가능
→ 일반 임대사업자 : 부가세 10% 환급,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유리함
주택 임대사업자 : 취득세 85%~100면제

10. 오피스텔 재건축 요건 아파트와 동일하게 변경 (100%→80%)
→ 재건축 요건(허가 동의율)이 아파트와 동일한 80%로 변경 (20년 10월부터)
→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구축 오피스텔도 장기 투자가 가능해짐

반응형

'PineTree > Financial-T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토스 우주 함께켜기  (0) 2023.06.02
21년 1월  (0) 2021.01.20
부동산, 어디다 투자해야 할까?  (0) 2009.05.02
쥬라기- 환헤지 KIKO의 상품구조와 위험성(펌)  (0) 2009.01.03
한진 중공업 관련하여...  (0) 2007.10.19
Posted by [PineTree]